노인복지학

노인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

나도스피스 2022. 9.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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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성의 증가 문제

 

고령화 사회란 비생산 인구로서 노인 인구의 증가를 뜻하므로 이러한 사회에서는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에 있건 또는 사회에 있건 간에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부양비 부담의 증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인구학적 또는 복지 행정적 측면에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고령화 사회란 곧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년 인구의 비율이 증가해가는 사회인데 전체 인구 중 비생산 인구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 계층과 0-14세의 연소인구 계층이 증가해간다는 것은 곧 그만큼 생산인구의 비생산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부양 부담을 수치로 나타내어 부양지수라고 하며 이를 노년부양비 혹은 노인 인구지수라고도 한다. 한편 총부양비란 비생산 인구인 0-14까지의 연소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를 합한 것인데, 이는 생산인구인 15~64세의 인구로 나눈 것을 말한다. 그런데 비생산 인구를 흔히 65세 이상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극히 제한된 직종을 제외하고는 60세를 넘기는 정년 연장에 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오히려 60세 이상을 비생산 연령 계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서구사회에서는 70세 이후의 후기 노령층 인구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영양 섭취와 레저, 스포츠 등으로 60대의 전기 노령층까지는 건강을 유지하고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후기 노령층의 증가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해야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중가하고 있는 이들 집단에 대한 진단과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연소인구와 고령인구로 구성된 비생산 인구에서 두 집단이 차지하는 구성비의 차이 내지 그 변화는 두 인구집단에 대한 부양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국가정책 수립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연소인구에 대한 부양 형태는 양육 · 보건 · 교육 동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 인구집단에 대한 재정적 투입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 이들이 생산연령이기에 도달하면 동안 투자했던 부양비용이 생산 활동을 통해 회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지만, 노년 인구에 대한 의료혜택, 생활부도, 복지서비스 중에 투입된 재정은 대체로 회수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 인구에 대한 부양은 앞으로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개인이 국가에 투자하는데 공헌해온 데 대한 보답 내지 반대급부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부양 부담의 가중

 

산업화 · 공업화 도시화의 진행은 핵가족화를 초래하였고, 핵가족 제도하에서 노인의 가정적,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저하함에 따라 노인 부양의 책임을 가정에서부터 사회가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것은 노인부양에 대한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사회적 책임은 곧 연금제도와 공적 부양 그리고 각종 복지 프로그램의 확충이라는 방법으로 강구되며, 이는 국가의 비용부담 가중을 초래하게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철저하게 실시되는 구미제국에서는 사회복지제도 시행에 있어서 시대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구미제국에서는 사회복지제도 시행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상의 문제이며, 그중에서도 연금 재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퇴직 인구 대한 부양 능력의 측정은 노동력에 있어서 노동인구(14~64)에 대한 연금 수혜 대상인 구(65세 이상)의 비율이라는 인구 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근로 인구의 상대적 감소로 인하여 부양 부담이 날로 무거워져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적중 되고 있는 현상을 가리켜 연금 산맥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연금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압도하여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 말이다. 더구나 현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게 될 미래에 들어서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매우 심각한 인구 위기가 올 것이며, 2050년경에 가면 고령화에 대한 엄청난 연금 재정이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연금제도의 충실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며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즉 완벽한 연금에 의한 편안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 구미 선진국에서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퇴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직하여 사회 볼 장에 의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생각조차도 할 수 없긴 하지만 일하지 않고 편히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라고 해서 없을 수는 없고 이러한 사람들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러한 생활을 추구려 할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국가의 각종 발전계획에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은 다른 문제로 완벽한 노후보장이 평소 개인저축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이론이 있다. 즉 연금 수혜의 범위와 개인저축 간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프리드먼의 견해이다 그에 의하면 국가로부터의 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 확실히 개인저축의 필요성을 저하하며 장래 저축계획에 소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공사부문(公私部門)을 불문하고 노인부양 부담 특히 연금제도는 산업화 국가에 있어서 그 속도가 가장 빠르게 발전한 경제도 장치임은 틀림없으나 한편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라는 가장 큰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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