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양의 의미
현대 사회와 같은 개인주의적 가족 형태를 선호하는 환경에서는 노인부양이 각 개인과 가정의 특수한 사정과 필요에 따라 변화하므로 다양한 노인부양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과거 역사의 전통으로는 노인에 대한 부양은 가족이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경로효친의 사상에 근거한 하나의 미덕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갈수록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가족구조의 변화, 역할의 변화로 가족부양은 전통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 정책과 형태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에 관한 한 가족부양 우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따른 법 제도에서도 공법, 사법 공히 노부모부양의 제1차적 책임을 가족이 지도록 성문화하고 있다. 관련 법규인 친족법을 보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직계존속인 부모는 당연히 자식에게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또, 같은 법에서는 ‘‘부양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규정한 같은 법에서도 부양 의무자의 자력과 또는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부양의무에는 절대적 부양의무와 상대적 부양의무가 있다. 직계혈족인 부모와 처자식은 절대적 부양의무에 속하고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은 상대적 의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노부모의 경우는 적어도 법조 문상으로는 자식으로부터 부양받는 데 있어서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과 판례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부양에서도 이를 제1차적 부양과 제이차적 부양으로 구분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제1차적 부양은 한 조각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는 부양 의무로서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과 동거,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들고 있다. 제이차적 부양은 사회보장 형태에서, 누구라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해서까지 부양의 민법상의 부부는 사회보장의 형태에서, 누구라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해서까지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들고 있는데 이는 부양의무자가 생활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부양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자녀부양 의무를 친족 사이의 일반적 의무인 2차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가족의 변화로 동거상태의 변화, 사회적 이동성,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 가족 내에서의 노부모의 권위 및 역할의 약화, 개인주의 사조에 의한 이익 추구 등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하고 있는 이때 부양책임을 일깨워 준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노인 부양 대책의 필요성
최근에는 가족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인은 모든 자녀가 공동 부양하게 되어 있고 재산 상속법에서도 장남 위주의 상속에서 자녀가 평등 상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피차 노인부양을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부양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볼 때, 법률상의 부양의무 규정의 문제점과 부양과 관련된 법률상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일련의 정책 대책의 필요함이 제시되는데, 현대사회의 여건하에서 부양의식을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법률 규정은 선도적 입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가족부양 우선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일수록 그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부양규범을 보존하는 노력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상 속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에 대하여는 연간 소득액에서 일정한 액수를 공제해 주고, 또한 5년 이상 부모를 모신 후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서 일정액을 공 주고 있다. 또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이 주택이 아닌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일정한 액수를 상속세 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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