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실천 원칙으로 국제 연합(UN)이 100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이 있다. 유엔은 각 국가가 가능한 한 노인복지 사업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립 (Independence)
첫째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절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 (Participation)
첫째,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노인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 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노인의 홍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Care)
첫째,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하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첫째, 노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지원,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 (Dignity) 첫째,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둘째,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노인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의 특수성
한 연구는 노인복지 정책이 설정되고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제시한다.
첫째, 노인복지는 다른 복지업무와 달리 수혜당사자의 의결 제시 및 감독 기능이 현저히 적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들이 버젓이 있기에 무료 양로시설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고, 또 그 아들은 노부모를 외면하지만, 병약한 노인은 자신의 권리에 관해 주장할 법적 지식도 기력도 없다. 그리고 아들의 부양 회피에 대해 책임 추궁할 단호함도 없다. 이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이 그 노인을 여러 기관으로 데리고 다니며 보호를 요청하지만, 결국은 자기 일이 아니므로 적극성이 결여되고 무엇보다도 관련 근거 서류를 구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둘째, 노인복지는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그 문제 핵심 당사자 노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긴 자원봉사자나 종교단체 요원이 그 노인 자녀의 부양 능력 부족을 규명하여 생활보호 대책을 세우려 노력하는 동안에, 노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 대해 누구나 동정은 하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매우 망설이게 된다.
셋째, 노인은 무기력하고 노쇠하다는 일반적 편견이 노인복지 업무의 정확한 평가를 저해한다. 대부분 사람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 호소에 대해 동정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들지는 않고 '늙어서 그렇겠지’라는 간단명료한 편견에 사로잡힌다. 넷째,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무엇이고 어떠한 경로로 이용해야 하는지 홍보가 매우 결여되어 있다. 매일 신문과 TV에서 노숙자 대책에 대해 홍보를 한다. 실직자는 노동부 취업 알선 창구에 가면 즉시 공공근로사업 참여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 공장에서 일을 하 다 다치면 산업재해 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 관련 기관, 그리고 노동단체에 가면 이중, 삼중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서 누구와 얘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식이 학대하여 밥을 굶는 노인은 누구와 이 문제를 의논해야 하는가? 양로시설에 입소하려면 어디 가서 누구와 얘기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홍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는 요란한 구호와 동정만 난무할 뿐이지 실질적인 행정 절차상 개선은 매우 저 조항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