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학

고령자의 고용실태

나도스피스 2022. 9. 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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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연령 구분과 주체

지금까지 중고령자 혹은 고령자라고 할 때 그 연령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구분 또는 정의되고 있다. 고령 근로자를 55세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에 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근로 능력의 향상에 따라 고령 노동자의 나이를 보다 높이 잡으려는 경향이 이싿, 구미 선진국에서는 고령 노동자를 65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55세부터 고령 노동자로 보고 있으나 시대에 따라 그 관념상의 기준이 변하고 있어 심지어는 59세만 되어도 고령자 취급을 하는 예도 많다. 미국에 있어서 근로자층의 연령 구분은 전통적으로 16~24세의 청년 근로자층 25~54세까지 장년 근로자층, 그리고 5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로 나누어 오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근로 계층의 연령 구분은 변형되어 중·고령 노동자는 45~54세와 55~64세의 계층으로 나누며 고령 노동자 65세 이상의 연령 계층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이와 같은 노동 계층의 연령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변화와 고령인의 고용정책

사회구조와 직업 수요의 변화로 현대사회는 더욱 많은 전문가와 숙련기술자를 필요로 할 뿐, 고령자들의 일손 돕기 형태의 단순노동은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고령자 고용에 관한 선진국들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사를 준다, 즉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기에 이르고 이로 인한 소득향상과 생활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취미와 여가 활동을 추구하여 이른바 휴식권으로서의 은퇴가 성행하여 노후를 즐기려 함으로 고령자 취업률은 저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노후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당장 가정의 생계가 걱정되리만큼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면 이번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근로 시장에서의 심한 경쟁 때문에 고령자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전의 호황기 때 만들어 놓은 각종 연급제도와 고령자를 위한 갖가지 복지제도가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엄청난 비용부담의 문제를 안게 되고, 또 노인 자신도 휴식보다는 일하며 건강과 보람을 찾으려는 의식이 중대하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나, 이미 제한된 일자리에 노인 스스로가 경쟁하여 참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령자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게 되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복지적 측면에서 또 고령자의 유용성을 개발하고 그 인력 활용으로 생산성도 함께 높이고자 각국에서 고령자 취업을 위한 많은 연구와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경향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을 비롯한 편지가 고령자를 위한 취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으로 전반적인 근로자의 고령화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의 고용 여건 변화

고령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일해야만 할 형편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령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고령자 취업에는 어려움이 많다. 즉 고령에 따르는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 인식과 여건에 따라 실제로 고령자 취업을 계속하거나 새로이 일터를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취업은 이를 단순히 자유경제 원리에 입각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복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회의 여러 가지 취업 여건의 변동을 감안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고령자의 건강과 고용

비록 고령자만의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의 가장 선결 조건은 건강이다, 고령이 되어 취업 일선에서 물러서는 것도 결국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건강이 첫째가는 이유이다.

 

둘째, 고령자의 사회보장과 고용

사회보장과 연금 수혜가 고령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고령의 도시화 현상과 고용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노동 활동은 저하되게 된다, 그 주된 이유는 전통적으로 높은 노동참여율을 보여 온 농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넷째, 고령자의 노동경쟁력과 고용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은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을 떨어뜨린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은 노인을 노동시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다.

 

다섯째, 개인사정과 고용

가족과 본인의 사정에 따라 퇴직이 달라진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평균 퇴직 연력이 높고, 혼자 단신인 경우보다 결혼을 한 사람일수록 직장에 더 오래 남아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은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은퇴를 가속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에 있어서 고려되는 개인의 노동조건은 대체로 특정 분야의 경력종료, 근로 시간과 소득의 연장, 퇴직에 따른 신분의 변화에 대한 자각과 노동 활동 참여율, 연간 노동률과 퇴직기데, 노동력 총계 및 노동력 참여율 총계 그리고 연금 수령 등이다. 즉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노동시장 활동에 대한 주요한 측정 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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