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학

고령자의 취업

나도스피스 2022. 9.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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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의 고용특성

고령자의 고용활용은 요컨대, 첫째, 생계, 용돈 등의 소득보장, 둘째, 역할 부여를 통한 무료함의 해소, 셋째, 정신적. 정서적인 유용 감의 부여, 넷째, 건강증진에의 기여 등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실 고령자에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노인 문제는 거의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해서 근로의 권리와 근로자의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활동권은 정년제가 근로 활동권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일할 기회를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말살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일할 능력을 임의로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일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이다.

고령자의 능력을 가능한 한 활용한다는 것은 당사자 자신을 위해서나 또는 사회를 위해서나 바람직함에는 틀림없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상품과 고령자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는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자유경제를 원리로 하는 자유경제 체제에서 필요한 요건이다.

그런데 인간의 체력은 소모와 사멸의 과정을 밟게 마련이고 상대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젊은 인력으로 인한 압력은 중고령자를 과잉 인력으로 전락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낮은 등급의 노동력으로 축출시킨다. 따라서 고령자가 퇴직했을 경우는 그가 가진 능력은 이미 젊은 인력에 의해서 대체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종전과 같은 형태로 재활용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고도의 전문직의 지식이나 숙련하는 일에 있어서는 능률 저하를 저임금으로 상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직장은 사회 전체로 보아 그리 많은 것이 못 된다. 사실 구태여 많은 조사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체력이 떨어지고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것은 인간 능력의 당연한 이치이다. 더구나 고도 산업사회는 업적과 능률의 가치 지향적인 사회이므로 이러한 사회에서는 노인은 정신적·육체적 쇠퇴를 자인하고 일과 책임의 분량을 줄인다거나 행동 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며 고령자 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고령자의 고용적 가치와 신체적 특성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작업환경 등의 객관적인 조건과 작업자의 체력, 지능, 정서적 안정, 책임감, 업무 의욕, 업무 경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체력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경험을 더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요인 중 체력과 같은 것은 일정한 나이를 지나면 급속히 저하되는가 하면, 업무 경험과 같은 것은 연륜에 비례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더해 가는 것도 있다. 이러한 요인 중 체력과 같은 것은 일정한 나이를 지나면 급속히 저하되는가 하면, 업무 경험과 같은 것은 연륜에 비례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더해 가는 것도 있다. 따라서 고령화와 작업능률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고령 현상과 체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체력의 절대치는 보통 20대를 구비로 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65세가 넘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력은 충분히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 속의 작업이 점점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 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력만 있으면 작업능률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본다. 심한 육체노동과 순발력이나 기민한 반응 등이 있어야 하는 적업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능률을 내가기 어렵겠지만, 반복성이 강한 작업이나 폭넓은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하는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소위 기능 연력이 높은 사람들이 작업의 질적. 양적 능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직업에 따라 지능의 감퇴 현상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연구 활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노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늙어가면서 원기 있게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최근 정치·경제·학문·예술·종교 등 각계에서 노년들이 아직 제1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 같은 경향은 근년에 국민 전체 수명의 연장으로도 보이나, 인간의 제 기능은 연령과 함께 일률적으로 저하되지 않고 어떤 기능은 연령과 함께 저하되지만 어떤 기능은 비교적 오래 보전되고 저하되지 않는 기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고령자 고용 현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고령자 인력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의 인식되지 않거나 별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와 고도 산업사회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고령자 인력 문제는 심각하여 대두될 것이다. 고령자 인력 활용은 고령자 개인의 소득 확보를 위해서나 사회적 생산 정제코나, 국가 사회보장재정의 부담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보나 매우 유익한 복지 대책의 하나이다.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해 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종속 인구 적 이의 내지 피부 양자적 지위에서 풀려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주체성을 회복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개선이 필요한데, 하나는 노인 스스로가 그 마음가짐을 자립적인 것으로 가꾸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나 사회가 노인 인력을 유용한 사회적 재산으로 보고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소득보장정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회적 재산의 축적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일수록 더 존중히 여겨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재산은 그것을 유용하게 조직하고 활성화하면 거대한 사회적 활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고령자 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연금제도 등 노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보장을 위하여 매우 절박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에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2조의 기본 이념에서 노인을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정이 일시에 완벽하게 지켜질 수 없는 일이지만, 이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을 우선할 수 있는 것부터 받들어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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