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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여야 합의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을 딥페이크라고 말한다.
딥페이크의 위험성
1.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조작해 거짓정보 유포
2. 목소리를 모방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
3.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 제작
4. 조작된 영상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 요구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요즘 엄청난 이슈가 되고, 심각성이 대두되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즉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번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 또는 강요할 때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때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거론되어 더 적극적이 대응이 가능해진 듯 하다.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으로 보인다고 한다.
아이를 기르는 입장의 부모로서 해당 개정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질이 좋지 않은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더 엄격하고, 자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이러한 범죄가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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